(다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제권판결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.
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
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, 전전세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
전세권의 말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(법 171조).
이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(선례 4-450),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가
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후에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선례 6-314, 5-198).
② 제권판결 등
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제권판결의 등본(법 167조 2항) 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(법 167조 3항) 등을 첨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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